NH투자증권 2021회계연도 감사인 삼일이 맡을듯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11월 중순까지 이의 신청 가능


삼성전자(005930) 등 자산규모가 큰 주요 상장사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됐고 올해는 그 다음 자산 규모가 큰 NH투자증권이 적용 대상으로 꼽혔다.

11월 중순까지 NH투자증권은 관련 법에 따른 감사인 독립성 등의 사유를 근거로 감사인 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감사인 교체에 따라 내년부터 NH투자증권의 감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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