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담임 보직을 맡길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 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1,093명 중 절반가량인 524명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학생에 대한 성 비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