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 인권침해 심각…8.2% 거의 매일 폭력 시달려

인권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속 선수 실태조사 발표
15% 신체 폭력, 33.9% 언어 폭력 경험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도 각각 309건, 52건 보고 돼

/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성인 프로 스포츠선수들의 8.2%가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체 폭력 외에도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리는 선수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감독에 의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한 관행도 포착됐다.

21일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069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5.3%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한다’고 응답한 선수는 8.2%에 달했다. 폭력 피해로는 ‘머리 박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신체적 폭력이 8.5%로 가장 많았다.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7.1%), 손발을 이용한 구타(5.3%), 도구를 이용한 구타(4.7%)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1(33.9%) 이상은 욕, 비난,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신체 폭력은 주로 운동장 혹은 체육관(73.1%)에서 발생했으며, 언어적 폭력은 훈련장과 경기장(88.7%)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성희롱과 성폭력도 각각 309건, 52건이 보고됐다. 성희롱 피해 빈도는 학교운동부 시기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시기에 더 높았다.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이유로 대회 출전 선수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86.4%가 합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퇴소와 관련해 결정권이 없거나, 후배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권 보호 시책과 이행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 교육,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엔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