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20만원'…서울대 직위해제된 조국, 강의 안 하고 총 2,800만원 급여 수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지난 1월29일자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개월동안 강으리를 단 한 차례로 하지 않고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 전 장관은 이번 달까지 월 평균 320만662원, 총 2880만5,960원을 받았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월급은 지급된다. 첫 3개월은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나온다. 연구비를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당 자료를 보면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 15명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위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위 해제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고 월급을 타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5년간 15명의 직위해제 교수에게 7억여원의 급여가 지급됐다”면서 “한 교수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초기 3개월간 50%, 이후 월 30%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올해 초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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