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5일 기준) LG화학의 지분을 2,700만주(38.27%)와 LG화학 우선주를 440만주(57.31%)를 보유해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약 3,140만주(40.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적분할을 결정한 지난달 17일부터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확정일인 지난 5일까지 꾸준히 지분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LG화학과 LG화학우 비중을 1.5%(102만주), 1.7%(13만5,000주)를 각각 확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000억원에 달한다.
LG화학 입장에선 외국인 주주들의 움직임에 따라 배터리 분할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LG화학 지분율은 LG 외 관계인이 33.3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사향으로 총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LG화학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30% 이상 지향 △향후 3년간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한다는 배당정책을 밝혀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30일 LG화학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배터리 사업 부문 물적분할 계획에 반대를 권고해 주목된다. 서스틴베스트는 전날 발표한 ‘2020년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 의견’에서 “국내 상장사의 경우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LG화학의 물적분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움직임과 지분을 10% 가량 보유한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도 주목할 만한 키 포인트다. 지난 20일부터 전자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증권 게시판과 모바일 소액주주방을 통해 투표 반대를 독려하고 있다. LG화학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분할을 추진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동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원칙을 밝혀온 국민 연금의 투표권 행사에도 주목된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9월 1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지사업부 물적분할안을 의결했다. LG화학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20일부터 29일까지 예탁결제원 K-evote 홈페이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할 결정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판가름이 난다. 분할 안이 가결된 경우 12월 1일부터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