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맞고 희귀병 걸린 70대, 보상 길 열려

접종 11일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
질병관리청 상대 소송...2심서 승소

한 시민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지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권욱기자

독감 예방접종 10여일 뒤 신경계 질병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은 70대가 법원 판결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이수영·백승엽 부장판사)는 최근 A(74)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가 11일 뒤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증후군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으로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 질병이다.

A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길랭바레증후군과 예방접종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신청이 기각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A씨가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기 닷새 전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같은 소화계통 감염이 길랭바레증후군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 제기가 기각 처분 후 90일이 넘어 이뤄졌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는 최초의 기각 처분이 아닌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내용을 바꿔 청구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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