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의 교직원 A 씨에 대해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로 SAT 시험지가 배송되면 시험지가 든 상자를 개봉해 사진을 찍고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입시 브로커에게 전달된 시험지는 다시 학부모 수십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엔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C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