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노위 조정 전 파업 찬반투표는 적법”

2013년 철도 파업 한국철도공사 패소 확정
“조합원 찬반투표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 전에 노동조합이 투표로 파업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서발 KTX 노선 도입에 반발해 철도노조가 2013년 파업을 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민영화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을 요구안으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0%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이후 파업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업무거부 등을 이유로 노조원들을 징계하자 징계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중노위가 이를 인용하면서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공사 측은 중노위 조정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 됐기 때문에 쟁의행위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중노위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고 철도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조정전치(결정 전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를 규정하는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데에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며 “노조는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반투표 실시 시기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부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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