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디지털 성폭력 軍 징계규정 신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등 사건 처리디준’ 개정 내용(2020.8.5 개정)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의 신설을 이뤄냈다고 26일 밝혔다.


군인에 의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중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해 왔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그러던 차에 국방부는 지난 8월 5일 훈령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군 관련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던 수많은 시민의 성과”라고 전했다.

다만 센터는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만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 소지자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보완 개정을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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