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을 정조준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를 두고 “윤 총장을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의원도 윤 총장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추장관도 대통령 재신임 언급이 거짓이라고 짝짜꿍 맞추고 있으니, 거짓증언의 죄를 물어서 고발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서 후 위증한 죄로 조윤선 장관도 처벌받았으니,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과 협조해서 윤 총장 꼭 위증죄로 고발하시기 바란다”며 “그래야 대통령이 윤 총장 임기 보장했는지 사실 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보장한 게 사실이면 여권은 더 이상 사퇴거론 말고, 보장한 게 거짓이면 윤 총장은 기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대통령 메세지 사실여부는 청와대가 밝혀야 하는데, 윤 총장 발언 직후 청와대가 극력부인 안하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 김진애 의원과 추 장관이 거짓으로 우긴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추 장관은 “그분(문 대통령)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했다”며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교수는 다른 글에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은 추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또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상급자라며 수사지휘권 남발이 정당한 거라고 주장해서 며칠 전 제가 쓴 반박 글 그대로 다시 올린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고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은 오직 검찰총장의 지휘만 받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되어 있다.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8조는, 그래서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게 입법취지”라면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건수사에 관한 한,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단순한 주무장관과 외청기관장의 관계가 아닌 것도 바로 검찰의 독립성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일반 부처와 달리 검찰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고 법무부 차관보다 검찰총장의 서열이 앞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특히 수사와 소추에 관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는 게 검찰청법의 정확한 취지”라고 적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