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껑충 기초연금 수급 제외...전방위 후폭풍

공시가 60여종 행정분야에 활용
국가장학금 받던 학생들도 영향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지명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및 복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건보료다. 현재 정부는 재산 규모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포함되는 것이 주택 공시가격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3.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인상은 만 65세 이상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한 노인 중 재산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10만여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시가 인상은 국가장학금을 받던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올라 국가장학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되는 학생들이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를 받아 주택가격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반영해 산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중 2만4,600여명은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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