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신생아 입양’ 게시글./당근마켓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판매자의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는 지난 16일에도 아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2에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아이 얼굴 사진이 첨부됐고 판매금액으로는 300만원이 제시됐다.
게시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는 아이디 사용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당근마켓에는 한 지역 카테고리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친모 A씨는 출산 이후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절차를 밟다 절차가 복잡하다며 홧김에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