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직원사망 과로사 아니다, 사실 왜곡에 강력 대처”

27일 자사 뉴스룸에 반박 내용 올려
“사실과 달라 강력히 대처할 것”

쿠팡 배송 차량/연합뉴스

쿠팡이 대구물류센터 직원 사망과 관련해 ‘사실 왜곡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고(故) 장덕준씨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12일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갑작스럽게 숨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분류로 인한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며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은 따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도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다.

아울러 ‘업무 전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측은 “(고인이 근무하던) 7층은 작업대 수와 취급 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라며 “주·야간 근무는 물론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 역시 언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4시간이었다”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쿠팡은 배송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고 있다. 주 5일, 52시간, 산재보험 포함 4대 보험 가입, 4,400명의 분류전담 인력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쿠팡의 반박 내용/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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