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위법’ 울산시 행정위

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의’ 당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위법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울산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가 경유 거래를 하다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한 안건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가 포함돼 있는데, 울산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이 적발했고, 해당 구청에서는 ‘주유소에서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주유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A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덤프 차량에 직접 주유했고, 돈을 받고 거래처 요청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뿐”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점에서 영업 범위나 방법을 위반해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해 20억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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