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9일 오후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한 순서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기간 재직한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라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CEO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금감원 검사 부서는 부실한 내부통제를 근거로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안을 통보해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증권사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고리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해석의 여지가 큰 불명확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4년 간 금융권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제재 대상 증권사가 3곳이나 되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이날 첫 제재심에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상황에 따라 11월 5일에 2차 제재심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