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시장 진출

정부, 공정경쟁 촉진 위한 추가 조건 부과
모회사 KT도 다양한 알뜰폰 상생 방안 추진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장석영(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박천용 KB업무지원본부장이 개소 축하 버튼을 누르고 있다./연합뉴스

KT스카이라이프 로고/사진제공=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정부로부터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사업 진출에 대한 등록 조건을 부과받고 30일 시장에 진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 방안, 도매대가 인하 등 추가등록 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할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KT스카이라이프가 도매 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했다.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모회사인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춘다. 이에 따라 현행 66%~75%인 5G 정액요금제의 도매대가율을 10% 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KT는 최근 출시한 4·6만원대 5G 요금제에 대해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 자사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하게 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외에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돕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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