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책임지겠다”...‘엑셀’ 예고한 민주당

노조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
"토론은 하되 확실히 결정"
"올해 마무리하고 책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장철민(왼쪽부터), 양이원영, 노웅래, 임종성, 안호영, 이수진, 윤미향,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올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을 하되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소임”이라는 언급도 나와 ‘재계가 반대하더라도 법안은 통과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수진·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 ILO 협회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비한 노동법·병역법의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강하다”며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다른 국가가 심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조속한’ 처리 목표를 확인한 셈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입법 시 노조의 해고자 복직 요구, 해고자의 자녀 우선 채용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재계 등에서 반대하는 논의는 듣겠지만 입법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수진 의원은 “토론은 하겠지만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며 “이견은 듣고 치열하게 토론은 하되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도 “올해 끝내겠다는 의지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율할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환노위 총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실질적인 법안 수정이 이뤄지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8명 중에도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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