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부 방침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일단 유예하기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수 의원들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오는 주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간의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쏠릴 가능성에 주목한 가운데 최소 1~2년 유예한 뒤 법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에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바 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