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상가 건물/서울경제DB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빔밥·삼겹살·짜장면 등 서민 먹거리가 외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열린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외식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2013~2018년 ‘지역별고용조사’ ‘지방물가정보’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 주요 외식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1.88%, 주요 외식비는 0.11~1.23% 오른다는 분석이다. 조사기간 동안 생산자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의 0.82~3%, 3.07~39.59%는 최저임금 조정과 연관이 있다고도 했다. 가격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을 주요 음식별로 살펴보면 짜장면 39.59%, 비빔밥 39.58%, 삼겹살 36.89%, 칼국수 33.79%, 김치찌개백반 25.51%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동안 짜장면 가격이 1,000원 올랐다면 400원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한 노동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에 전가되면서 물가도 함께 올랐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해 질적 성장하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며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짜장면·비빔밥·칼국수와 같은 외식비가 같이 오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