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부터 시즌2가 시작된다. MB 은닉재산 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다스는 원래 이 전 대통령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명박 국정농단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의 본질은 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수사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아울러 안 의원은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또한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은 반대”라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보수 정당이 사면 주장을 하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참회를 하고 숨겨둔 재산,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복권을 대통령계 건의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등의 부정 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려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지난 2017년 출범시키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