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어긴 술집주인에 벌금 300만원 부과


대구의 술집주인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데 대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20일 유흥주점 운용자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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