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 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지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중단된다. 경호와 경비가 필요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