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신규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공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개인퇴직연금(IRP) 간 이전, IRP연금저축 간 이전시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DB) 간 이전, 확정기여형(DC) 간 이전, 기업형 IRP 간 이전은 여전히 신규 금융사와 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금융사별 신청 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 그동안 기업 및 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와 전체 금융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해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한번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해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최대 7개에 달했던 구비서류도 DB는 1개, DC·기업형 IRP는 2개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퇴직연금 이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가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가 유선 등을 통해 의사를 재확인한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전 신청서 상단에도 유의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절차 간소화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형 IRP·연금저축의 이전 규모는 3만917건으로 전년 동기(1만2,054건)보다 배 이상 뛰었다. 이전 금액 역시 같은 기간 4,694억원에서 8,622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