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혐의가 연결돼 있다고 보고 통합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별로 구분해달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이런 요구는 9월 심리 때도 나와 검찰이 다시 증거목록을 제출했는데 또 문제 삼았다. 이러다 보니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9월 교사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징역 1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송 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하명수사·후보매수·관권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총체적 선거부정 의혹이다. 송 시장이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해온 인사라는 점에서 청와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한 점의 불법 의혹이 있더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정히 재판해야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권력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재판까지 뚜렷한 사유 없이 자꾸 늦춰지면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법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