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 무마' 재판 증언대 선다…답변 거부 안할 듯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앞서 정경심 재판에선 증언 계속 거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혐의를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인 신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앞서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문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하면서 300차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은 조항이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릴 조 전 수석이 아니다”라며 감찰 중단은 자신과 박 전 비서관, 조 전 장관이 모두 동의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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