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김소희 인턴기자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민증 좀 찍어 보내줘.”
자녀·지인이 문자만 가능하다며 송금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는 게 좋다. 최근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자금 이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기준 메신저피싱 총피해건수가 6,799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 동기(237억원)보다 25.7% 뛰었다. 메신저피싱의 상당수(85.6%)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
메신저피싱의 상당수는 딸·아들·직장동료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소액결제, 회원인증 등이 필요하지만 휴대폰이 고장 나 통화는 어렵다며 통화를 회피한다. 온라인 결제를 위해 제3의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거나 결제가 안 된다며 특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앱은 원격 조종앱으로 휴대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간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확보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로 주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문자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족 혹은 지인이 문자·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통화로 가족·지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하는 게 좋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4분기에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