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전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의원이 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 관련 피의사실을 고의로 언론에 알렸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의원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딸의 채용을 보장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고의로 알렸다며 당시 서울 남부지검 수사 지휘라인이던 권 전 검사장과 김범기 전 2차장(현 대전고검 검사), 김영일 전 형사6부장(현 제주지검 형사1부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김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올해 1월 서울남부지법은 “뇌물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