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與가 후보 낼 거 알았다"는 신동근 "'전당원투표' 절차적 하자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명시된 당헌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개정한 것과 관련,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당헌 개정에 대한 비판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 최고위원을 이날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개정이) 여론의 흐름에는 어디까지나 단계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도층에게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사실은 여야가 시장 후보를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셨다. 그걸 (당이) 결단해서 현실화시킨 것 뿐”이라며 “타당 지지자들은 격렬히 반대하겠지만, 우리당 지지자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들께도 설명드리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선거는 정당의 꽃이고 존립 근거이자 존재 이유이고,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부산시장·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 저희 당 시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전 당원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 문제가 되는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공당이 무엇보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본다”면서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당원투표’가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당원투표는, 물론 부결되면 나중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공식적 결정 절차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특히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나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 이어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후 3시 투표 종료 후 개표를 거쳐 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재적 과반 이상 참여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개정 방식은 문제가 되는 제96조 제2항 뒤에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의 근거로 삼은 이번 ‘전당원투표’의 유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해 ‘이번 보선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넣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칙 조항에 이번 전당원투표가 유효하다는 것도 추가로 해서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