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자본잠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3대1 무상균등 감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50%를 웃도는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50%를 넘는 주식을 쥐고 있는 소액주주의 반발을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채권은행과 협의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결손금을 보전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대1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상 균등감자란 발행 주식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주주들의 주식이 3분의 1로 줄어 든다.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번 감자로 아시아나항공의 발행 주식은 기존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만1,764주로 66.7% 감소하게 된다. 자본금도 1조1,161억7,647만원에서 3,720억5,882만3,333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2월 28일이다.
지난 2·4분기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율은 56.3%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타격을 감안할 때 추가 자본 확충이나 감자 없이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실적으로 기존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채권은행의 지원만으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연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융계약 및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금번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차등감자가 아닌 균등감자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통상 부실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차등감자를 선택한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 하는 방식이다.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돌입했던 금호산업이 좋은 예다. 당시 산은 등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 등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100대1로, 금호석유화학 등 소액주주와 채권단 지분을 6대1로 차등감자 한 바 있다. 대주주에겐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동시에 채권단의 지배력을 높여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게 차등감자의 목적이다. 2014년 워크아웃(기업 재구조개선 절차)에 들어간 동부제철도 차등감자를 단행했다.
대주주인 금호산업 지분에 대한 차등 감자 대신 균등감자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은 매각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고, 2019년 4월 매각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거래종결을 앞둔 M&A가 코로나19로 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장애물은 주주총회 통과다. 통상 균등감자의 경우 손실이 일반주주에게 전가되는 만큼 주주통회 통과가 어렵다. 더욱이 2대 주주인 금호석화와 일반 소액주주가 균등감자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금호석화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도원·김상훈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