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

"출판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 효과 커"
정가변경 허용 기준은 18개월→12개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혜화동의 동양서림에서 책을 구매한 후 계산을 하면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할인율 등을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가 변경 허용기준은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일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란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대신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2003년 2월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정해진 할인율과 조정 범위 등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도의 적정성은 3년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출판계는 지난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했으며, 애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할인 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소비자 단체 등에서 나왔고, 정부 일각에서 이를 수용할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출판·독립서점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 달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경제 · 경영 코너에서 시민들이 도서를 읽고 있다./성형주기자

결국 문체부는 큰 틀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하는 대신 정가 변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가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양서를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행사 등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방침이다. 대형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 서점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이밖에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를 표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작가, 출판사, 서점, 소비자 등이 상생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출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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