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10대 무면허 뺑소니에 조카가…'강력처벌' 국민청원 마지막날 25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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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일 청원 마감을 앞둔 가운데 2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글은 지난달 16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날 마감된다.

피해자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사망한)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며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로, 렌터카 차량을 타고 제한속도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10월 1일 발생한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라 선처를 받는다던가, 동승자 및 렌터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A군(18)은 광주까지 20km를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해 구속됐다. 이후 명의를 빌려주는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행이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A(18)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를 빌리고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동승자 B(18)군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다른 동승자 3명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경찰은 입장을 바꿔 동승자 3명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방조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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