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계좌 대여 뿌리뽑는다

홍성국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를 중개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물·옵션 계좌 대여의 중개 및 알선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선물·옵션은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거금·기본예탁금·사전교육 등의 의무가 있다. 최근 온라인 포털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원의 증거금만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계좌 대여가 성행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계좌 대여 중개·알선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선물계좌 대여 행위가 기승인데 불건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투기성이 커진 파생상품거래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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