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거래소 측은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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