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코스닥 기업 해덕파워웨이(102210)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배경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금전 거래, 인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의원회는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금을 쌈짓돈처럼 빼낸 정황을 포착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신청해 경영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고 다음달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1만1,369명은 2018년 11월 이후 2년째 거래를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식 자산은 거래 정지 종가인 1,100원 기준 681억원에 달한다.
5일 서울경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지난해 10월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보면 옵티머스와 관련한 거래, 인물로 인해 재무건전성·지배구조·내부통제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덕파워웨이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11월 공시벌점 15점을 넘기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고 지난해 3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해덕, 옵티머스 투자금 200억 회수한 뒤 300억 재투자
해덕파워웨이는 자회사의 자금도 옵티머스 펀드에 재차 투자했다. 자회사 세보테크는 개선계획서 제출 당시 앞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40억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4월11일 30억원을 재투자했다가 6월28일 환매하더니 7월1일에 40억원을 또 다시 투자하고 7월26일과 9월23일에 각각 10억원, 20억원을 회수했다. 위원회 측은 이러한 투자에 대해 “회수한 투자금이 다시 동일한 곳에 재투자 되는 등 개선계획 이행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호 부인 이진아 전 靑행정관, 해덕 사외이사 맡아
옵티머스 측이 화성산업의 해덕파워웨이 인수 자금을 지원하면서 자기 측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혔다는 점도 위원회에 포착됐다. 옵티머스 이사인 윤 변호사는 화성산업에서 감사를 맡았고,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해덕파워웨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연합뉴스
위원회는 “화성산업의 감사 윤석호,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 이진아, 셉틸리언 대표인 윤모씨, 옵티머스 대표 김재현, 트러스트올 대표인 이동열은 다수의 법인에서 함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실상 이들은 경제적 공동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 대표이사는 최대주주인 화성산업 대표이사 박윤구이나 화성산업 감사인 윤석호가 심사회사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박윤구 현 대표이사의 회사 경영능력에 의문이 발생하는 바 심사회사 지배구조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 이후 사실로 드러난 사항들이다. 셉틸리언과 트러스트올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저수지’ 법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셉틸리언의 대표 윤모씨는 김 대표의 부인이며,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은 윤 변호사의 부인이다. 셉틸리언 지분은 윤씨와 이 전 행정관 두 사람이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옵티머스 연루로 지배구조·내부통제 훼손 심각 판단
또 위원회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이 총 6건의 이사회 중 옵티머스와 아트리파라다이스 안건 4개에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사회 운영 관련 심각한 내부통제장치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윤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구조의 훼손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미뤄봤을 때 내부통제의 훼손이, 사외이사인 이 전 행정관에 의해 내부통제장치 훼손 등이 각각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회는 “개선계획서 이행내역과 더불어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덕 문제사항, 금융당국 통보 안돼…윤창현 "통보 절차 만들어야"
만약 해덕파워웨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옵티머스 관련 문제가 금융당국에 통보됐다면 공공기관 매출채권 사기 행각이 더 빨리 적발됐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시장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될 경우 이를 별도로 정리하여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제도와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