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문화재 수리기술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준 대가로 6,500만 원을 받은 기술자에 대한 벌금 500만 원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문화재 수리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2012년 3월 부터 약 2년 동안 6,500만원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업체는 6명의 이상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상근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자격자가 대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스스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월급이 아니라 자격증 보유의 값이라고 표현했다”며 “수리업체가 A씨의 4대 보험료를 내주긴 했지만 고용한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따라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