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율 OECD 최고수준…삼성, 호주서 상속하면 상속세 '0원'

■ 한경연, 기업 승계 문제점 보고서
최대주주할증 더해져 실효세율 1위
삼성家 한국선 상속세 10조 넘지만
美 기준선 7조·獨은 5조로 낮아져

<표> 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자료=한경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인식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7시30분 열린 영결식에 참석하는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이 버스에서 내리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징벌적 상속세로 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높은 상속세를 줄이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았다. 기업승계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올라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승계를 포기한 사례도 거론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 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으며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보고서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회장이 유족에게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해 각국의 세율을 비교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가치 추산액은 18조2,000억원 상당으로 상장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상속할 경우 한국의 실효세율은 58.2%, 미국은 39.9%, 일본 55.0%, 독일 30.0% 순이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시점에 즉각 과세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은 한국에서 상속받으면 10조5,905억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미국에서는 7조2,747억원, 독일에서는 5조4,592억원만 내면 된다. 호주나 스웨덴은 상속세가 제로인 대신 추후 자본이득세를 낸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징벌적 상속세라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이득과세는 상속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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