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무려 19개나 발의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50% 이상이 참여한 단체에 우선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맹점 단체교섭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에 한해 적용해야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유통법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등은 지난 4일 국회 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교섭권이 부여되는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 인원이 전체 가맹점의 절반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 단체의 가맹점주 신고 최소비율을 30~40%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2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수의 가맹점주로 이뤄진 단체가 다수의 단체보다 앞서 공정위에 신고해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아 본사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가맹점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발의된 19개 개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과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제일 먼저 신고한 단체에게 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본사와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수 가맹점 단체와 먼저 협상을 하고 차후에 다수가 참여한 미신고 단체와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등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과반수 인원으로 이뤄진 신고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 협의 결과를 모든 가맹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사의 경우 협상력이 열악한 만큼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만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장 수가 적은 영세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협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단체 교섭에 매달릴 경우 경영 공백도 우려된다. 특히 가맹점주들과의 단체 교섭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는 “프랜차이즈의 장점 중 하나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성장한 후 큰 기업이 돼 상장까지 꿈을 꾸는 ‘성장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규제로 초반부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가맹 사업 자체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신선설농탕은 2017년 가맹점주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가맹사업을 접고 직영점으로 돌린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 ‘제12조의6’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와 비용을 같이 분담한 경우 시기와 비용에 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의 이벤트와 홍보, 판촉행사 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자 yvett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