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5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55)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정 교수는 “어느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 시댁 식구를 망라해 수사 대상이 되어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저와 제 자식이 누려온 삶이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희에게 제공된 혜택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는 데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 굳게 믿는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46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한편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