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리고 얼굴 보여주세요" 수능 감독관 요구 거부시 '부정 행위'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발표
책상 칸막이 필기 여부 매 교시 검사
전자기기 반입 불가, 실수여도 부정행위

지난 3일 오전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자들은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행위자로 간주된다.

6일 교육부가 전날 밝힌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만큼 매 교시 칸막이 검사도 실시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칸막이를 검사한다.


오는 12월 3일 수능에 사용될 책상 전면 가림막. /전라북도교육청 제공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기기를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작년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53명이다. 대부분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106명),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 소지(84명)였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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