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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연인이 검거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A(35·남)씨를 구속하고, B(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5일 광주 북구에서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받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89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 A씨는 렌터카를 빌려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냈으며, 여자친구 B씨는 이 돈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거책으로 활동한 A씨의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