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전국 1단계 유지(종합)

1주 간 지역발생 확진자 92.1명...1단계 기준에 부합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31∼11.6)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데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실제 콜센터 발 집단감염이 이어진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국내 환자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식당이나 카페 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손 반장은 “기존에는 12개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내일(7일)부터는 150㎡(약 45.4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카페에서는 QR 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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