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6일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며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배 대변인은 아울러 김 지사의 대국민 사과와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