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한국노총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동시다발 집회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으로 △실업자·해고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 허용 △생산 주요시설에서의 쟁의 행위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여부를 단체협약으로 결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는 실업자·해고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 허용 외에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고 문제 삼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분명한 개악안으로 규정지었지만 여당이나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상황에 따라 투쟁 일정을 배치해야 하는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서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총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과 달리 일반 사업장 노조에서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사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파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