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비교 내역과,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맞섰다.
전날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