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첫날...나흘 만에 두자릿수 신규 확진

신규확진 89명…지역발생 72명
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예정
집단감염 천안·아산은 1.5단계
수도권도 감염 증가땐 격상 검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날인 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9명으로 나타냈다. 전날(145명)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 3일(75명) 이후 나흘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요양시설·요양병원을 비롯해 가족이나 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데다 콜센터나 시장 등을 고리로 새로운 집단발병도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특히 ‘핼러윈 데이’(10월 31일) 감염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 늘어 누적 2만7,28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45명)보다 56명 줄었다. 지역발생이 72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17명)보다 45명 감소하며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4명, 경기 1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51명이다. 수도권 외에는 콜센터발(發) 집단발병이 확인된 충남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5명, 강원 4명, 부산 2명, 대구·대전 각 1명이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7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5%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하루 전보다 3명 늘어 53명이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신한생명·신한카드 천안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천안=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미용실·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이 의무화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최근 일주일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92.1명으로 전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난 5일부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충남 천안·아산 지역은 기존의 1.5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3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 방역 수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어 1단계를 적용한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고위험활동이 금지된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백화점·미용실·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손 반장은 “방역수칙이 새로 의무화되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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