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봤다”며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천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