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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0년 넘게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A씨는 수회에 걸쳐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간호와 치료를 했지만 딸의 증세는 갈수록 악화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집을 비우자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다.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의 딸이 진료를 받은 병원의 기록을 보면 A씨에 대해 ‘번 아웃 상태(burn out state)’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A씨의 남편 또한 A씨가 감내해 왔던 어려움을 감안하며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며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