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품질 허위 제보한 협력업체 직원에 실형 구형

피의자 측 “불량 실적 올리면 고용보장 받을 거라 잘못 생각”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차 품질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경제DB

현대자동차 품질과 관련해 허위 제보를 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인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A씨는 차량 도어 트림 가죽 주름발생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 트림 가죽 문제를 사측에 신고했다. 7월에는 도어 트림 가죽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도어 트림을 만드는 협력사 측은 문제가 보고된 제품에서 긁히거나 패인 인위적인 자국을 발견했고, 이런 불량이 A씨 근무일에만 발생하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현장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협력업체에 통보했으며,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되자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측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고, 해당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선 A씨 측은 “제품 불량을 잡아내는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