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 피해봐도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로 1만원의 소액 피해를 입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해구제 절차가 개선된다. 보이스피싱 신고 시 피해구제와 함게 전화번호도 동시에 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기범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돼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이 채권소멸절차다.


보이스피싱의 평균 피해금액이 950만원인 점을 고려해 소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되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소액의 기준을 1만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가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동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측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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