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사과..."안전한 대한민국 돼야"

지상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 진심으로 사과"
김종인 "안전은 비용 아냐…힘 합쳐서 제도 마련"
주호영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 사고 줄여야"
강은미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법안 통과해야"

국민의힘은 10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폐기된 데 대해 사과하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와 노동계 참석자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본부와 건설노조 관계자, 산재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인사말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 폐기된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본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너무 늦었다.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따지는 인식이 없어져야 (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런 시스템이 정비돼서 억울한 죽음·사망사고가 나와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 한해 855명, 올해 6월 상반기까지는 470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일터에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을 향해 “안전은 비용이란 생각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이 우선적”이라며 “처벌 강화 이전에 예방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가 개인 실수에 의한 게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했든 국민의힘이 발의했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에서 입법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생산업체가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 처벌 강화를 두고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 법적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지만 원청사업주 처벌에 대해서는 “재해 요인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처벌이나 제재를 강화해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정리했다. 단,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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